“윤리위 운영 관례는 수사기관·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윤리위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 권한… 처분 보류할 것”

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표직 사퇴 없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와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도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판결을 받아서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이 확정돼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진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까지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내리는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이런 건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라며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며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