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한도까지 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앞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실상 보험 혜택이 없어지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오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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