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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