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오픈마켓 약관심사 결과 발표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시정했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을 수정했다. 사업자들은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 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네이버·위메프·쿠팡)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네이버·쿠팡)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쿠팡) ▲최혜대우 조항(쿠팡)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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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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