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가 쌍용차 주식 61% 취득하는 계약 건 심사
두 기업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 없다고 판단

공정위가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 경쟁제한성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공급자, 상방시장)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 시장의 봉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경영 정상화 실현과 당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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