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이해관계인과 채권변제율 제고방안 지속 협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지속적 동반성장 계기 마련할 것"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미발생 구상채권을 제외한 약 8186억원이다. 이 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과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변제한다.
또 대주주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Limited)의 대여금과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변제하고, 93.21%는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 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한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동시에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이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였으며,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병합 비율은 23:1이었다.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와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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