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회생절차 폐지 결정, 27일 최종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국내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에 대해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국내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에 대해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해 온 웅진에너지가 결국 파산했다. 한화솔루션 등에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는 등 여러 차례 경영권 매각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는 웅진에너지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이다. 

매출은 한때 3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중국 태양광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19년 400억원대로 떨어졌다. 회사는 이후 2019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웅진에너지가 제출한 신청서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6일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파산을 선고하면서 웅진에너지는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채권자들은 오는 9월27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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