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쌍용자동차 제공
KG컨소시엄이 지난 19일 오후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쌍용차에 납입했다.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잔액을 모두 납입 완료했다. 이로써 쌍용차 인수 절차 종료 마지막 관문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만 남았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오후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쌍용차에 납입했다.

앞서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 KG컨소시엄은 이번에 인수대금을 완납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26일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3355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제시한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G컨소시엄은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늘리는 추가 투자를 결정해, 기존 3355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인수대금이 올랐다.

인수대금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높아졌다.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쌍용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은 5655억원 중 3826억원으로 상거래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상거래채권자의 찬성률이 높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회생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쌍용차 인수 작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상거래채권단은 최근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 설득에 나섰다. 다만 일부 외국계 기업과 중견 부품업체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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