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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 1명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로, 2016년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해 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급적용돼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광진 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복면을 쓰고 권총으로 용전동지점 은행 출납 과장 김씨(43)에게 실탄을 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에서 돈가방을 들고 내리던 은행 출납과장 김씨와 보안업체 직원 등을 노렸다. 차량으로 김씨 등을 막아선 이들은 권총을 겨누며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이들은 저항하는 김씨를 향해 실탄을 쐈고, 김씨는 왼쪽 가슴과 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는 도난 차량이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당시 범인들은 복면을 쓰고 범행차량 유리창까지 3중으로 선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사건이 발생했던 지하주차장에는 CCTV 영상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들의 지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보안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02년 경찰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21년 만에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달 덕으로 보인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들은 2002년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사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이들의 유전자와 오랜 기간 수사하면서 수집해 온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다음달 1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체포 경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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