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전문가·관계부처 협의해 결정

인천공항을 찾은 시민들이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인천공항을 찾은 시민들이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여행·관광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이 컸으나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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