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이 현지 항공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뒷돈을 주고 재검을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11시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저가항공사인 비엣젯 여객기(VJ 960편)에 탑승하려던 이모씨(50) 등 일행 3명은 수속 카운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들은 당일 오전 숙소인 하노이 롯데호텔 부근의 대형병원에서 신속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아 항공사 카운터에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당시 직원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검사 방법이라며 내일 출발하는 여객기를 다시 알아보라고 했다. 이씨 일행은 하노이 중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령한 음성확인서라며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체념한 채 직원이 알려준 발권 오피스로 간 일행은 현지 브로커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돈을 좀 주면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예정대로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었다. 브로커는 인당 검사비로 100만동, 택시비 100만동 등 총 400만동(약 23만원)을 요구했다.
이씨 일행이 하노이의 대형병원에서 낸 검사비용은 1인당 35만동(약 2만원)에 불과했다. 일행은 대한항공도 이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브로커에 이끌려 택시를 타고 다른 검사소로 향했다.
결국 이들은 이곳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은 뒤 공항으로 돌아와 여객기에 탑승했다. 추후 확인 결과 1인당 검사비용은 15만동(약 8700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만동은 브로커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 일행과 같이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공항에서 출국 수속 절차를 밟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자 한국대사관도 대응에 나섰다.
대사관은 최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를 항의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발급에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다수 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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