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분 법원 도착, 취재진 질문엔 '침묵'
구속 여부 결정까진 장시간 소요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오늘(26일) 오전 8시30분쯤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입원중인 녹색병원을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시간은 다소 연기됐다.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지팡이에 의존했으며, 이동 중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곧장 내부로 이동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법원 주변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지자들, 현장을 중계하려는 유튜버들이 섞여 혼잡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과 법원 방호원이 계단과 입구 등 곳곳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이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혐의와 관련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장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쌍방울그룹에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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