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검찰, 벼랑끝 대치...'증거인멸' 여부가 승부 가를 듯
한동훈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이 대표 "아무런 증거 없는 3류 소설"

단식투쟁 15일차였던 지난 14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단식투쟁 15일차였던 지난 14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구속이냐 자유인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시간'을 맞았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되지만 영장을 기각할 경우 자유인이 된다. 결과는 내일(27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려 27일 새벽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날 영장심사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백현동 아파트개발 특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제기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약 1356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 등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당산식 주장"이라고 했고, 방북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소가 웃을 일, 3류 소설 스토리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결정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중 하나인 '도주우려'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검찰의  혐의 내용이 통화나 녹취, 메모 등 뒷받침할 증거 없이  정황과 진술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진술 압박과 회유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는 그동안의 무혐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받으면서 리더십 등 정치적 입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후속 수사에 날개를 달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리스크 완화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의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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