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즉각 석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즉각 석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9시간여 심문을 하고, 7시간 정도 숙고를 한 뒤 27일 새벽 2시25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의 심문은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 측의 팽뱅한 공방 속 약 9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10시간5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다음으로 긴 시간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지난 1년 간의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인멸할 증가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장시간의 심사를 거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즉각 석방됐다.

당장 구속을 피하게 된 이 대표는 일단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한 후 당이 겪는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 대표는 급박한 사법리스크를 덜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내세워 정부와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년 이상 지속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증거수집과 혐의 입증 등 수사방향을 수정해야할 상황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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