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래종결 위한 선행조건 모두 충족, 계약금 몰취 적법"
아시아나항공 10억원·금호건설 5억원 등 총 15억원 지불 전망
HDC현산 "매도인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영향 반영 안돼 유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계약금 관련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계약금 관련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불한 2000억원대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등지방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측에서 낸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확약조항을 준수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됐다”며 “HDC현산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해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에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1월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는데 HDC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거래는 무산됐다.

HDC현산 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컨소시엄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1심은 해당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고 피고들에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액수가 고액이긴 하지만 총인수대금의 규모,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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