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부작용 막기 위한 두 가지 방안 마련 계획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임대차3법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임대차3법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인수위 부동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차법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2가지를 준비했다. 시장 재고 순증효과가 확실한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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