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가 임대차3법을 두고 한 말이다. 1981년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된 임대차보호법은 혼란과 갈등만 유발했다.
임대차3법은 전세매물이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체 전월세 거래량(18만1367건) 중 월세가 포함된 거래는 6만7134건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31%)보다 6%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전셋값 폭등을 이끈 주범으로 평가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3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149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1910만원으로 420만원(28.2%) 상승했다.
이런 부작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임대인의 고통으로 번졌다. 집주인을 괴롭히는 나쁜세입자도 등장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 중에서 ‘임대인 실거주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급등한 집값만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다. 고작 법안 하나 때문에 하루 만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생기고,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는 ‘주객전도’ 사례도 나왔다. 기준도 모호하고 효과도 없는 법안은 부동산시장 혼란만 초래했다.
물론 법안을 악용하고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 잘못됐다. 하지만 빈틈 투성이 법안을 만든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는 좋았으나 법안 시행 당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았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고 ‘임대차 고통법’이 됐다.
이에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 임대차3법 문제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다. 물론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 임대차3법을 개정해야 한다. 계약만료 시점마다 머리를 쥐어 짜야하는 임차인·임대인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진다. 윤 당선인은 이미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순간에 법안이 폐지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보다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든 개정이든 상관 없다. 임차인·임대인 고통을 줄이는 법안만 시행되면 된다. 이번엔 악용할 수 없는, 양쪽 모두 만족시키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패한 사례는 충분하다. 빈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대처가 가능한 법안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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