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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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의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러시아 주재원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 따르면 총 123건(지난 17일 기준)의 애로 문의 가운데 대부분이 기업 대금결제, 개인 자금송금 관련 내용이었다.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러시아 측의 제재로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도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주재원이 한국 가족에게 생계비를 송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하나·우리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된다.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을 불가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검토해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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