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심의위,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한국車산업협회 "비정상적시장 정상화 된 것"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업체 중고차사업 '속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뤄왔던 중고차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차사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지만, 적합업종 제외로 사실상 진출이 합법화됐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후 신청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지정 여부를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미지정 결정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심의위는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라며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 등에 중고차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우려 사항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진입규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중고차시장이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완성차 3개사도 6개월 이내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라며 “완성차업계는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고품질 차량을 제공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 구축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등 중고차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KAMA에 따르면 한국 제너럴모터스(GM)과 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등도 중고차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심의위 결정으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
지난 7일에는 5년·10만km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선별해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내용의 중고차사업 방향과 기존 업계과 상생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허위매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산정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기존보다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며 “완성차업계의 자금력과 유통망으로 독점 피해 우려도 나오는 만큼 상생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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