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 중고차시장진출 제동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로 계획 차질
중기부 "3월 심의위원회서 결정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면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기업과 중고차업계 간 분쟁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진출 이슈는 중고차 단체가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동반위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에 생계형 적합업종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의 고심은 길어졌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기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해 12월23일 산업 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2022년 1월부터 중고차사업 진출에 필요한 절차를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 계획이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친출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완성차업계의 발표에 중고차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발표 직후 시장 영향력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퍼졌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업계 간 대립도 표면화된 모습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해당 내용의 신청기간이 오래돼 과거 동반위의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변화된 시장을 평가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최신 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심의위에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중기부 결정과 별도로 사업 추진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이슈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본다. 중기부는 오는 3월 회의를 열고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흐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중고차업계가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도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기존 중고차업계와 대기업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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