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임대 매물 감소·갈등 심화 등 부작용 초래
인수위·민주당 의견충돌… 폐지·축소 전망 불투명
국민들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혼란 가중, 폐지해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유발하고 전셋값 급등을 이끈 임대차3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사진=이태구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유발하고 전셋값 급등을 이끈 임대차3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임대차3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개정이 될지 역사속으로 사라질지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전셋값 급등 이끈 '주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3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149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10만원으로 420만원(28.2%) 상승했다. 법 시행 이전인 2019년(3.3㎡당 1362만원)과 2020년 상승률(9.4%)보다 18.8%포인트 높다.

전세매물이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체 전월세 거래량(18만1367건) 중 월세가 포함된 거래는 6만7134건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31%)보다 6%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물이 급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서울 임대 매물량 감소는 16.2% 수준으로 매매시장 매물량 감소 폭(5.7%) 3배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기능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된 것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엄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실패작으로 꼽힌다. 특히 빈틈 많은 법안을 악용해 세입자가 쫓겨나고 집주인도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당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올 2월 열린 ‘차기 정부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현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다”며 “가격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 부작용이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 실장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3법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3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대통령 인수위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3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대통령 인수위 제공

◆시행 2년 만에 '존폐 기로'

이처럼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임대차3법이 결국 메스질을 당한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시장혼란을 줬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맞다”며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3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은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윤 정부에서 분명하게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의 생각과 달라 의견이 충돌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폐지할 법이 아니다”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진행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임대차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갔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2년 동안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그만큼 세입자와 무주택자 주거가 안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수위 부동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수위와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업계는 임대차3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대해 “임대차 3법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집주인 전·월세 전환과 전세 매물 잠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의 문제점이 지속 발생했다”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써왔으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인수위 의견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들도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임대차3법이 드디어 수술대에 오른다. 기준도 애매하고 혼란만 가중시킨 법안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시장혼선에 대한 우려보다 지금까지 임대차법으로 발생한 시장혼란 규모가 더 크다.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개정보다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전셋값과 임대료 급등을 이끈 임대차법은 무주택자에게도 큰 절망을 안겼다.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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