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추가 영업정지 처분 관련 소송 제기 예정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2일이 지난 13일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사진은 용산구에 위치한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재판부가 서울시의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광주참사와 관련해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한 숨 돌리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을 정지하도록 선고했다. HDC현산은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HDC현산 측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부실 시공’을 혐의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 측은 지난달 31일 즉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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