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본계약 체결 찬반 총회 개최 예정
지난달 경기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 포기

HDC현산 사업에서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HDC현산 사업에서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HDC현산은 대전 도안 아이파크 신축공사 발주처(유토개발2차)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조971억9000만원 규모로 회사분할 전인 2017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0.4%에 달하는 수치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85번지 일대에 아파트 51개동·52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HDC현산과 유토개발2차는 2018년 11월 30일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년 만에 해지됐다. HDC현산은 우선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대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공격적인 수주를 이어갔다. 반발이 심했던 안양 관양현대 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번에 잇따른 대형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실제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은 HDC현산 시공사 본계약 체결 찬반을 가리기 위해 오는 14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양 삼호뉴타운 재건축조합도 오는 21일 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HDC현산은 지난달 경기 광명 1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요청에 따라 물러난 것처럼 다른 사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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