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공격적 수주 이어갈 전망
계약취소 우려 높아, 화정 아이파크 처벌 수위 는 아직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을 정지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HDC현산은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판결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신규 수주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이전에 계약을 맺은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에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공격적인 수주에 나섰다. 하지만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HDC현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곳곳에서 보이콧 활동은 여전했다.
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HDC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아이시티파크 2차 신축공사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경기 안양 삼호뉴타운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총회를 열고 HDC현산 계약 유지 관련 안건을 투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HDC현산이 한 숨 돌리게 됐으나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약취소 사례가 잇따르거나 수주에 실패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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