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혐의 영업정지 처분 남은 상태
올해 발생한 아이파크 처벌 수위 미지수

서울시가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회사 측 요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가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회사 측 요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신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시는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HDC현산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이번에 과징금으로 대체된 처분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부실시공 혐의로 처분을 내린 8개월 영업정지는 남은 상태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15일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을 정지하도록 선고해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올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물붕괴 사고와 관련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처벌 수준은 미지수다. HDC현산은 잇따라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화정아이파크 관련 처분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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