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총회 개최해 계약해지 안건 의결 예정
시공사업단, 오는 15일부터 공사 전면 중단 예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공사비 증액으로 시작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조건은 실제 공사가 중단돼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계약해지 안건은 오는 16일 열리는 총회가 아닌 별도 총회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전 조합이 지난해 6월 체결한 공사비 3조2000억원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지속되자 시공사업단은 올 1월 조합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아울러 일반분양을 추진해 사업재원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9개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도 맞불 대응을 선택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제 공사 중단 시 재개에 대한 기약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 없다”며 “결국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중단에 이어 시공사 해지가 현실화되면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하는  등 양측간 법적다툼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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