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재지정 여부 결정

최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고정빈 기자
최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신고가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 8차’ 아파트 전용면적 115㎡는 직전 신고가(36억8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높은 39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현대 1차’ 전용면적 131㎡도 이전 신고가(46억원) 대비 1억원 상승한 47억원에 팔렸다.

다른지역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29일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한신’ 전용면적 85㎡는 지난달 10일 23억7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지난해 1월 기록한 신고가(20억30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단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고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달 27일과 올 6월 23일에 만료되는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지금보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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