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예방 위한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59건
67건 사법조치, 187건 과태료 3억7000만원 부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대건설 2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사망사고 6건을 일으켰고 올해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 시공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2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은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붕괴사고를 막는 거푸집이나 동바리(임시 지지대) 시공 등 조치가 미흡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작업 중지명령을 했고 개선을 확인한 뒤 이를 해제했다. 고용부는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