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학자·갈등 조정가·변호사 등 12인으로 구성

한국수자원공사가 12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12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학자·갈등 조정가·변호사와 내부 직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이사와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들은 임기(2년) 동안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갈등 현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정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평록 수자원공사 기획부문이사는 “물 관련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며 “갈등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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