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초동 자택 앞 집회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 권리이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14일 윤 대통령 사저 서초 아크로비스 맞은 편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보복성 시위다. 

지난달 15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시위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이후로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달 31일에는 시위 주체인 보수단체를 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도 허가되는데 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도)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한편,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의 녹음본을 틀며 보수 단체들이 시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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