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추진
"안심하고 이용할 체계 마련"

건강관리를 위해 나온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인증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건강관리를 위해 나온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인증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건강관리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앞으로 국가가 인증한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디지털헬스기술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목받는다. 하지만 소비자가 믿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검증 체계는 이제껏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 목적, 기능 등에 따라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제공형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은 2019년 개발자·이용자를 위해 디지털헬스기술을 기능, 효과성, 경제성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보건부(NHS)와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인증 뒤 보건부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 

복지부는 "기술·산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인증제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과 효과 인증, 인증받은 서비스 정보 공개가 이뤄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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