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지원도 단계적 축소
입원치료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며 안정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격리자의 생활비와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 등 재정지원제도 개편 수순에 들어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전체 중소기업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그대로 지원한다.

이상민 제2차장은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기준 1만3000원으로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최근 주간 확진자 수 감소 폭이 둔화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만큼 국민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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