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이 전 대통령 신청 허가
당분간 서울대병원 머물 전망… 광복절특사 사면 대상 거론되기도

검찰이 111억원대 상당의 뇌물 수수혐의와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1억원대 상당의 뇌물 수수혐의와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면서다.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에 이달 초에는 수원지검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에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