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조치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분쟁에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사진은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분쟁에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사진은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분쟁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한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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