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법인세 인하 등 포함
세수 대폭 감소 예상…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돌파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내세운 감세 정책이 논란이다.

이전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설명한다. 정작 세수가 줄게 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민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때 인상된 25%에서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22%로 인하한다. 

현재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새 정부는 이를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 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기업투자 부분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크게 봤을 때 이것(감세 정책)이 결국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조정방향은 그동안 과도했던 부분과 그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장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 정책이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법인 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수 감소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0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인하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감세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을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등으로 충당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이것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런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인하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조정 등 이중·삼중·사중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물린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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