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주식 58만주 담보로 대출
이자율 3.75%, 내년 6월30일까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 58만주를 담보로 8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총괄사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증권금융과 주식담보계약(이자율 3.75%)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담보 주식 비율은 신세계 전체 주식의 5.89%다.
앞서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2020년 9월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었다.
정 총괄사장은 서울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여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6분의 1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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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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