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하향 조정
대출규제 완화 계획, LTV 상한 80%·대출한도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 도모… '전세 월세화' 대응안 마련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택공급 계획과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먼저 과거 투기적 가수요·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내린다. 특히 올해에는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제도’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와 향후 세율 인하 등을 고려해 관련 개편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올 7월·9월·12월 보유세 고지를 앞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해 1세대 1주택자 세금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향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모두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3분기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형성하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한도가 4억원인 대출도 6억원으로 2억원 정도 확대된다.

아울러 상환기간 중 차주 소득흐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대출제한을 폐지하고 DSR배제 한도 등을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도입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이달 이후 모집예정인 건설형 공급임대 3만호, 매입임대 1만호, 전세임대 2만호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또 올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전까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빠른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재율 상향과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을 제외하면 올 7월 임대차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시장 불안 우려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다만 서울 등 지역 내 신축아파트·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은 임대료가 오르는 국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임대 등을 마련하는 것은 긍적적”이라며 “하지만 비탄력적인 부동산 상품 특성상 공급시기 조기화와 적재적소의 임대주택 공급량 확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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