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주비 등 가산비 인정 방안 거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전망

정부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 방안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을 소개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각 자치구가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권인 2019년 12월16일 도입됐다.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힌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시 322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집값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20년에는 민간택지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나 공급가뭄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손질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변 비교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비교단지 대상 범위를 현재보다 넓혀 주변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아파트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된다. 원자재 가격인상도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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