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확정·발표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 당 2100원선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에 ℓ당 82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를 573원까지 낮춘 것이다.

이마저 녹록지 않자 정부는 유류세에 높은 세율 대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ℓ당 73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30% 인하율을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 돼 현 573원보다 57원이 더 내려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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