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SR 3단계 예정대로 시행
DSR 완화 대상 청년층에 국한
신용한도 완화도 실효성 없어

사진=서울와이어DB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 방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대출규제 완화 방침과  DSR제도가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범위 내 제한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갚을 수 있을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은 관행'의 안착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다음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3단계 규제를 받는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층의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장래소득'은 대출시와 만기 시점 간의 평균을 통해 산출하는데 이를 '대출시와 만기 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장래소득을 활용할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도 금융소비자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이 청년층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실수요자의 자금 제약도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없어져 연소득의 2~3배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DSR 규제에 막혀 대출 가능 금액이 마냥 늘어나진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1년 만기 연 4%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의 2배가 넘는 수준인 1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DSR이 56.52%로 나와 대출이 제한되며, 차주는 DSR 40%인 5600만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다. 

은행 관계자는 "미래소득 인정 비중에 따라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수요자나 중저소득층은 DSR 40% 규제에 묶여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