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물류센터. 사진=서울와이어DB
우체국 물류센터.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 위탁계약서의 '노예 계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18일 하루 경고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지역의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울산지역에선 위탁배달원 90여 명 중 조합 소속인 7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우본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들은 18일 북구 진장동 울산우편집중국 앞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20일에는 이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노조는 20일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거점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개인별 위탁계약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신규 계약서에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내용에서 택배 노동자가 위탁자(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이미지를 해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거나 서비스 개선 요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정지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1회 ‘서면경고’ ▲2회 ‘10일간 계약정지’ ▲3회 ‘30일간 계약정지’ ▲4회 ‘계약해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위탁계약서가 단체협약 위반·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 정지' 등의 조항이 담긴 '노예 계약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우정사업본부가 보조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업무에 대비하고 있어 당장은 택배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본은 소포 우편물 접수는 집배원의 배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해 물량을 일부 제한하고,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은 모두 접수를 중지한 상태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체국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가들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