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청주공장 화물차주들, 연대 가입후 파업 지속
손해 규모 취합해 배상 청구 예정… 출고량은 회복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올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지속했다 특히 이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했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이달 초 이천공장에서는 출고량 감소는 물론 한때 생산이 중단됐다. 청주공장 출고량은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전날 기준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 출고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서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총 2개 업체가 출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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