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와 수사 체계를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서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융위는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를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권 변경 때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영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때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세미나에서 새 정부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자본시장 분야의 다른 국정과제도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