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행위 시 매출 10% 과징금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화 조항 포함

EU 의회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실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EU 의회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실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독점을 막을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다.

국내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에서 EU의 법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승인했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1조원)이상, 연매출 75억유로,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정보기술(IT)기업이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메타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조항을 강제할 수 없고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이 붙는다. 

EU 의회는 법 적용 시점을 2024년으로 잡고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디지털 공간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세운 세계 최초의 관할권"이라고 말했다.
     
기업 중 애플은 공개적으로 디지털시장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3자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 일부 조항이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점을 조성하고 회사가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시장 지분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처럼 수수료를 올리고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법적용 범위를 잘못 정한 탓에 두 기업이 모두 꼼수로 법망을 피했다”며 “자사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들어갔다면 EU에서는 이같은 꼼수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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