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결제 수수료 26%, 구글과 동일
업계, 불합리한 통행세 문제 제기해

애플이 30일 오후 국내에서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애플 앱스토어 홈페이지 캡처
애플이 30일 오후 국내에서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애플 앱스토어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애플이 30일 국내에서 제3자 결제시스템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를 구글처럼 기존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법망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애플은 30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앱스토어 내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외부결제 앱에는 보안이나 환불 등의 문제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사기 방지 서비스 ▲구입 요청 ▲가족공유 ▲구입내역, 환불, 구독 관리 문제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나 수수료는 인앱결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30%와 차이가 없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때와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며 “사업자가 내야 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30%와 다를게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법망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서 업계 전반 침체도 피하기 힘들어졌다. 지난달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배 인상한 이후 모바일 콘텐츠 관련업계는 모바일 웹 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콘텐츠 거래에 구글과 애플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태계 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지속한다.

아직까지 네이버나 다음 등 PC, 모바일 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마저도 언제 막힐지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콘텐츠 화폐 결제를 모바일 페이지로 유도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정부가 법을 개편하거나 구글, 애플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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