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복수 앱마켓 등록 사업자 지원 법안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대안 마켓 형성 논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강제 인상으로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토종앱마켓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강제 인상으로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토종앱마켓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일정규모 이상의 모바일 앱 사업자의 복수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원스토어나 갤럭시스토어 등의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29일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정부가 복수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점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세계최초로 도입된 글로벌 빅테크기업 규제 법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시장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콘텐츠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를 노리고 시행된 법안이나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법을 무력화했다.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앱 개발 사업과 콘텐츠 시장 등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구글이 통보했던 수수료 상승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달 초부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전반의 수수료가 17% 가량 올랐다. 

양 의원은 이에 국내 토종 앱마켓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법을 발의한 셈이다. 다만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앱마켓 출시에 제한을 두는 행위와 결이 같다는 일부 비판도 나온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논의 당시에도 국내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동등접근권'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개발사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특정기업을 밀어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앱마켓 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모바일 콘텐츠 시장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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