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 사진=쿠팡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 사진=쿠팡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플랫폼 기업 10개사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첫 사례로,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

참여 기업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 10개사다. 이들은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우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때는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셀러툴 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플랫폼에 접속할 때는 셀러툴 사업자뿐 아니라 지원하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비식별화)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다. 이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 사업자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플랫폼에 접속하는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규약은 2년간 적용되며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쇼핑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들 플랫폼 내 거래에서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도록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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