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논란에 해명 나서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12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12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12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갚아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책 중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또한, 원금 상환유예 기간(최대 3년) 중 이자율은 연 3.25%(일반 프로그램 최대 연 15%)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원금에 한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의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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