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 가능해진다
4500만원대→1400만원대로 초기구매비 부담 뚝↓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초기 구매비용이 확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다.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가 제약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500만원대 전기차(니로 EV)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0만원에 배터리 비용 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는 1400만원대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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