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해석하는 기조국은 최근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 시, 새 당 대표의 임기가 2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 기조국은 이날 “비대위를 출범한 경우 전 지도 체제가 ‘궐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당 대회를 통해 새로 뽑은 당 대표는 온전히 임기 2년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의 남은 임기와는 상관없이 새 대표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기조국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 후 가처분 신청 여부를 고민해 왔다. 당내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실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변 우려가 제기돼서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당 대표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더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이 대표가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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